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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평준화·무상급식 열쇠 쥔 ‘교육 대통령’

반짝이2 2010. 5. 22. 12: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9067.html

 

이번 6.2선거는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특히 교육감은 막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과 수십만 교육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닌 중요한 자리입니다. 

 

5월 6일 한겨레신문에 그 역할이 잘 정리되어 있어 옮겼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투표도 꼭 합시다!

 

특목고·평준화·무상급식 열쇠 쥔 ‘교육 대통령’

[선택6·2 교육감 선거] 교육감이 가진 8개 주요 권한
한겨레
» 특목고·자사고 설립·지정 권한
6·2 지방선거는 전국에서 동시에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최초의 선거다.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자리다.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빚은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를 가능하게 할 열쇠는 직선 교육감에게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와 같은 중요한 교육정책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30%가 채 안 될 정도다. 유권자와 자녀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교육감의 권한 8가지를 살펴본다.

1. 특목고·자사고 설립·지정 권한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해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학교급식법은 급식 경비 지원 대상자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 학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탁급식을 할 때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실제 2006년 위탁급식 학교의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계기로 모든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지만, 서울의 직영급식 비율은 53.3%로, 울산·제주(100%), 전남(98.8%) 등에 견줘 매우 낮은 편이다.


» 평준화 여부 등 고교 선발방식 결정
2. 평준화 여부 등 고교 선발방식 결정

고교 신입생을 별도의 선발시험을 치러 학교별(비평준화)로 뽑을지, 무시험 추첨배정(평준화)을 할지도 교육감이 정한다. 100%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과 충남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평준화 전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이유다. 비평준화 지역 가운데 광명·의정부·안산 등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전임 교육감들이 승인하지 않아 평준화 전환이 무산되기도 했다. 평준화 지역의 학교선택권 확대 여부도 교육감의 권한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부터 ‘선지원후추첨제’를 실시했으며, 대구 역시 2011학년도부터 광역학군제 도입 등을 통해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위탁·직영 등 급식 방식 선택
3. 위탁·직영 등 급식 방식 선택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국어고 남발을 막기 위해 특목고 가운데 외고·과학고·국제고를 설립·지정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고교 다양화’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감이 추진하는 특목고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6·2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이 앞다퉈 ‘특목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이밖에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기타 자율학교 등도 교육감이 지정한다.


» 교육의 질 좌우하는 예산편성권
4. 교육의 질 좌우하는 예산편성권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스포츠강사 101명을 채용하는 데 18억1000만원, 특수교육보조원 200명 채용에 28억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정책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갖는다. 서울시교육감은 6조원대, 경기도교육감은 8조원대에 이르는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한다. 교육감이 내세운 공약에 따라 시·도마다 정책이 달라지고 투입되는 예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진보신당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은 일제고사 예산을 2009년에 견줘 53.5%나 늘렸지만 급식 예산은 11.9% 줄였다. 반면 경기는 일제고사 예산을 58.5% 줄인 대신, 급식 예산을 67.6%나 늘렸다.


» 교원 인사·교장 임용방식 ‘손안에’
5. 교원 인사·교장 임용방식 ‘손안에’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장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 6차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결과,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임용 비율이 16개 시·도마다 크게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는 전체 공모교장 25명 가운데 20명을 내부형으로 뽑았지만, 서울과 강원, 제주, 전북 등은 내부형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교육감은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과 공립 유·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교장에게 교사 초빙·전보유예권을 어느 정도 줄지도 교육감이 정한다. 서울은 공모교장에게 결원 교사의 100%를 초빙·전보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 학원비 카드결제 등 학원 지도·감독
6. 학원비 카드결제 등 학원 지도·감독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 법률에 근거해 교육감은 학원의 시설, 수강료 등을 규제할 수 있으며, 수강료조정위원회를 두기도 한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의 주체도 교과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다. 현재 서울은 초·중·고교 모두 밤 10시, 부산은 초·중학교는 밤 10시, 고교는 밤 11시로 제한하는 등 16개 시·도마다 조례에 명시한 심야교습 시간에 차이가 있다. 한편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입법권 역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 일제고사 형태·횟수 정해
7. 일제고사 형태·횟수 정해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에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30%씩 내도록 의무화했다. 2012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광주는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비중이 10%다. 이처럼 시·도마다 시험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은 교육감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양한 일제고사가 부활했지만,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일제고사의 횟수도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중학교 1·2학년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의무적으로 치르지만, 경기 지역 중학교 1·2학년은 일제고사 실시 여부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립유치원 운영·방과후보육 관리
8. 공립유치원 운영·방과후보육 관리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다. 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감독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도 교육감 몫이다. 6·2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이 유치원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등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법적 권한 때문이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유치원 종일제, 야간돌보미 제도,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사업도 교육감이 예산을 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운다. 대다수 시·도 교육청과 달리 서울은 유치원 종일제 외에 밤 10시까지 야간돌보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글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그림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